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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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0.10 | 조회수 | 272 | ||||||||||||||||||||||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계획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취학통지,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등의 취학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학일정
2.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 취학아동 조사 【읍면동장】 기준일 : 2019. 10. 1. - 조사 대상 : 2013.1.1.~2013.12.31. 출생아동(만 6세) ❍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읍면동장】: 2019. 10. 31.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 → 읍면동장】 : 2019. 10. 1.~12. 31. - 조기입학 신청 대상 : 2014.1.1.~2014.12.31. 출생아동(만5세,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 2013.1.1.~2013.12.31. 출생아동(만6세) ❍ 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장 → 읍면동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국립초 취학아동의 통보 【국립초 학교장 → 읍면동장】: 2019. 12. 10. 까지 - 입학허가자명부를 2019. 12. 10.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취학통지서 배부【읍면동장 → 보호자】 : 2019. 12. 20.까지 - 취학아동 명부 통보【읍면동장 → 학교장】: 2019. 12. 20.까지 해당학교장에게 이송 ❍ 전주전라초 예비소집일 : 추후 결정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면․동의 장(교육장)에게 통보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고시 참조) ❍ 취학의무의 유예 등【학교장】 3. 행정사항 및 협조 ❍ 타 학교 입학예정자 중 당해 학교입학생에 대한 통보 철저 - (학교)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입학을 승낙한 학교장은 그 사실을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 미취학 아동 현황 파악 철저 - (학교) 미취학한 아동의 명단을 읍‧면‧동에 통보하여 다음해의 취학자 명부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치 - (교육지원청 및 읍면동) 거주지 불명, 연락두절 등 미취학 학생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 요망 ❍ 기타 - (교육지원청) 자체 실정에 맞는 취학 절차 및 홍보관련 세부계획 수립·시행한 후, 관내 시·군·구의 장 및 읍·면·동의 장에게 송부 및 협조 요청, 공문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 - (교육지원청) 가정 및 주민센터 등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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