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친구사랑주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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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283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학교에서는 3월18일부터 22일까지 ‘친구사랑주간’으로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육들이 진행됩니다. 귀 자녀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와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어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님의 자세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되므로 거친 말은 삼가 합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이해해 줍니다. ∙학력위주보다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는 학습을, 과잉보호보다는 독립적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의식 등을 인식 시킵니다. ∙자녀의 생활 전반에 대해 수시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자녀가 가급적 친구들과 함께 큰길로 등․하교 하도록 하며, 위협을 느낄 때는 등․하 교 방법을 바꾸거나 필요할 경우 부모가 동행하도록 합니다. ∙자녀의 유별난 행동을 삼가게 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2. 폭력예방을 위한 가정에서의 대처요령 성장과정에 있는 자녀들은 그 발달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들의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특히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때에는 자녀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3.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자녀가 폭력을 당했을 때는 먼저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체적․정신적 상태 점 검, 필요 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담임교사를 만나 현황을 알리고 해결방안과 지도 문제를 상의합니다. ∙피해자 부모는 항상 내 자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가해자나 그 부모를 만날 때에는 가급적 학교에서 교사의 입회하에 하도록 합니다. ∙피해자는 원하는 사항을 가해자(학생, 학부모)와 학교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가․피해자 측에서는 바람직한 자녀교육 측면에서 대화로 해결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가해자 부모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부모에 대해 최대의 성의를 보이고, 또한 자기 자녀에게는 피해 학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하며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하고 지키도록 하여 피해자가 안심하 도록 합니다. 2019. 3. 15. 전 주 전 라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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