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출석인정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당 학생의 경우 출결 운영 계획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담임교사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3/12일자 변경 사항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 나.「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출결상황' 처리에 따라 지각(또는 조퇴, 결과) 횟수는 결석일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2.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제8조(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에 의거하여 '질병결석'으로 처리, 출결처리는 다음 내용을 참고 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2018.4.6부터 적용).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