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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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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작성자 *** 등록일 18.10.10 조회수 336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계획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취학통지,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등의  취학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1. 취학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동장)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동장)

국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국립초 학교장동장)

 

취학 통지

 

(동장보호자)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보호자동장)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12.31까지

2.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취학아동 조사 읍면동장 기준일 : 2018. 10. 1.

- 조사 대상 : 2012.1.1.~2012.12.31. 출생아동(6)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읍면동장: 2018. 10. 31.까지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 읍면동장 : 2018. 10. 1.12. 31.

- 조기입학 신청 대상 : 2013.1.1.~2013.12.31. 출생아동(5,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 2012.1.1.~2012.12.31. 출생아동(6)

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장 읍면동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매년 11 30일까지 읍동의 장에게 통보

국립초 취학아동의 통보 국립초 학교장 읍면동장: 2018. 12. 10. 까지

- 입학허가자명부를 2018. 12. 10.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동의 장에게 통보

취학통지서 배부읍면동장 보호자 : 2018. 12. 20.까지

- 취학아동 명부 통보읍면동장 학교장: 2018. 12. 20.까지 해당학교장에게 이송

전주전라초 예비소집일 : 2019.1.8.(화) 13:00 (예정),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취학의무의 유예 등학교장

3. 행정사항 및 협조

타 학교 입학예정자 중 당해 학교입학생에 대한 통보 철저

- (학교)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입학을 승낙한 학교장은 그 사실을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동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입학할 학교의 변경)

 

미취학 아동 현황 파악 철저

- (학교) 미취학한 아동의 명단을 읍동에 통보하여 다음해의 취학자 명부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치

- (읍면동) 거주지 불명, 연락두절 등 미취학 학생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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