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및 절차 안내 ◦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 2018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신 학부모님(’17년도 지원자 포함)께는 신청 내용과 조사결과를 아래의 일정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학교에 늦게 전송되므로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 > | | | | ▣ 교육비 지원 집중심사 기간 : ‘18. 5. 14.(월) ~ 5. 25.(금) ※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집중 이의신청 기간 : ‘18. 5. 21.(월) ~ 5. 31.[목] ※ 이의신청 장소 : 당초 신청한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청 |
※ 교육비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학교장, 다문화·다자녀 추천 일정 안내> | | | | ▣ 신청기간 : 2018. 5. 16.(수) ~ 5. 21.(월) ▣ 신청방법 :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증빙서류 제출 ▣ 신청대상 : 주민센터에 교육비 신청자 중 탈락 학생과 미신청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학교장, 다문화·다자녀 추천제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가 꼭 구비되어야 하며, 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 유형별 증빙서류 추천 유형 | 구 비 서 류 | ◦ 다자녀·다문화 추천 ※ 다자녀 : 셋째자녀이상 가정의 셋째자녀부터 |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건강보험료 영수증(맞벌이인 경우 부모 둘 다 제출) |
학교장 추천 유형 | 구 비 서 류 | ◦ 학교장추천자 전원 | ◦공통서류(필수)-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건강보험료 영수증(맞벌이인 경우 부모 둘 다 제출) | ◦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 ◦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 ◦법원의 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 ◦ 가정 해체(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 곤란 |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 사실확인서 | ◦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 ◦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 ◦ 개인파산(회생),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파산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출 과다)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 ◦ 급여압류 |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 ◦ 신용불량자 | ◦금융기관 확인서 | ◦ 조손가정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 확인)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
❍ 문의 : (교무실) 063-246-7356,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업무담당자) 070-4711-3638 (3시 이후 통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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