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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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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및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5.15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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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및 절차 안내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2018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신 학부모님(’17년도 지원자 포함)께는 신청 내용과 조사결과를 아래의 일정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학교에 늦게 전송되므로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 >

 

 

 

교육비 지원 집중심사 기간 : ‘18. 5. 14.() ~ 5. 25.()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집중 이의신청 기간 : ‘18. 5. 21.() ~ 5. 31.[]

이의신청 장소 : 당초 신청한 주민센터, 관할 시··구청

교육비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다문화·다자녀 추천 일정 안내>

 

 

 

신청기간 : 2018. 5. 16.() ~ 5. 21.()

신청방법 :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증빙서류 제출

신청대상 : 주민센터에 교육비 신청자 중 탈락 학생과 미신청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학교장, 다문화·다자녀 추천제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가 꼭 구비되어야 하며, 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유형별 증빙서류

추천 유형

구 비 서 류

다자녀·다문화 추천

다자녀 : 셋째자녀이상 가정의 셋째자녀부터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건강보험료 영수증(맞벌이인 경우 부모 둘 다 제출)

학교장 추천 유형

구 비 서 류

학교장추천자 전원

공통서류(필수)-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건강보험료 영수증(맞벌이인 경우 부모 둘 다 제출)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법원의 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가정 해체(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 곤란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반장 사실확인서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개인파산(회생),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파산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출 과다)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급여압류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확인서

조손가정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 확인)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문의 : (교무실) 063-246-7356,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업무담당자) 070-4711-3638 (3시 이후 통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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