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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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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가정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02 조회수 3616
첨부파일

가정체험학습에 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 가정체험학습 기본지침 및 방법

-가정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며, 그 기간을 초과하면 결석이 됩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공휴일 제외) 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아래 첨부파일 체험학습신청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임 선생님께 신청합니다.

-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해외체험학습인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해외어학연수의 경우 부모나 친척이 보호자로 가는 경우는 체험학습 인정을 해주나 학원이나 업체 관계자가 따라가는 어학연수의 경우 가정체험학습으로 인정받지 못해 결석체크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체험학습에 관한 지침(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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