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가정체험학습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3616 |
첨부파일 |
|
||||
가정체험학습에 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 가정체험학습 기본지침 및 방법 -가정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며, 그 기간을 초과하면 결석이 됩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 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아래 첨부파일 체험학습신청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임 선생님께 신청합니다. -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해외체험학습인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해외어학연수의 경우 부모나 친척이 보호자로 가는 경우는 체험학습 인정을 해주나 학원이나 업체 관계자가 따라가는 어학연수의 경우 가정체험학습으로 인정받지 못해 결석체크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체험학습에 관한 지침(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8. 전주 방과후 마을학교 프로그램 참가 학생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18학년도 하교 시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