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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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2.20 조회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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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연5만원)를 신규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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