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입학 예정 학생 대상 공교육정상화법 철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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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1.15 | 조회수 | 574 |
1. 관련: 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나. 학교교육과-1316(2017.01.26.) 다.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114(2018.01.09.) 2. 위 법령에 따라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금지되므로,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우리학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합니다. [예시1] 고등학교(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반 배치고사 등 금지 [예시2] 고등학교(중학교) 입학 전에 고등학교(중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예비과정 금지 [예시3] 고등학교(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중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과제로 제시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하거나 과제평가를 치르는 과정 등 금지 [예시4]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 금지 ※ 아울러, 중학교(초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중학교(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과제평가 형태로 실시하는 경우 역시 교육과정 정상화 측면에서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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