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영양사(출산휴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8.01.10 조회수 521
첨부파일
4 채용공고.hwp (31KB) (다운횟수:88)

전주전라초등학교 제2018-2

 

영양사(출산휴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전주전라초등학교 영양사(출산휴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0.

 

전주전라초등학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종

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영양사

1

식생활관

o 학교 급식 식단 편성 및 급식관리 업무

o 우유급식 업무

o 학생 급식 지도 및 식중독 예방 업무

o 급식실 위생 관리 및 조리종사원 위생지도 업무

o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

 

2.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

 

3. 근로조건

 가. 신분: 교육공무직원(기간제 근로자)

 ※ , 계약기간 중도라도 계약사유 소멸 시(결원 보충, 원근로자 복직 등)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본 채용은 영양사의 출산휴가에 따라 한시정원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됨.

 나. 계약기간: 2018. 2. 1. ~ 2018. 5. 31.(4개월)

 다. 보수: 월급제(기본급 1,787,670원 및 각종수당)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 및 관리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근로시간 및 근로일: 18시간, 5() 근무

 마. 복무: 전라북도교육공무원 관리 규정준용

 바. 후생복지: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개인부담금은 소득에서 공제

 

4. 응시자격

 가. 필수요건: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나. 응시결격사유

 ◦ 아래 범죄관련 및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교육공무직원 정년을 초과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범죄관련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채용 결격사유

1.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받은 자

2.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2016년 교육공무직 종합운영계획(행정과-5955, 2016. 9. 7.)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가 필요함(,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서류는 사실 확인만 하고 반환할 예정임)

 ◦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 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연령: 제한 없음(, 교육공무직 정년을 초과자는 제외)

 ※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마.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사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바. 집단급식소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8.1.10.() 9:00 ~ 2018.1.15.() 16:00

 나. 접수장소: 전주전라초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3.5×4.52) 1.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붙임 2

 다. 주민등록초본 1.(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라. 영양사 면허증 사본 1.(원본 지참)

 마. 집단급식소 관련 업무 경력증명서 원본 각 1.(해당자에 한함)

 바. 최종학력증명서 1.

 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최종합격자에 한함)

 아. 채용신체검사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자.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붙임 3

 차. 통장 사본 1.(최종합격자에 한함)

 

7. 시험(면접심사)일정

 가. 일시: 2018.1.17.() 14:00

 나. 장소: 2층 상담실

 다. 대상: 서류 제출자(개별 통보 하지 않음)

 라. 면접시험 당일 2018.1.17.() 13:30까지 접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 면접 대기실(2층 휴게실)에 입실하여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 최종합격자 발표

 가. 일시: 2018.1.19.() 11:00

 나. 방법: 전주전라초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다. 심사기준 및 합격자 결정

  1) 심사기준표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2) 최종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3) 최종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면접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집단급식소 관련 실무경력(학교 영양사 근무 경력)이 많은 자

   ◦ 3순위) 위생 및 조리 분야 자격증이 많은 자

   ◦ 4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자

 4) 최종 합격자의 합격 취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 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최종합격 발표 후 14일 이내에 제출서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함.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함.

 라.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전라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름.

 바. 자세한 사항은 전주전라초등학교 행정실(245-3271)로 문의하시기 바람.

이전글 2018학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전 전입학생에 대한 추가배정 실시
다음글 2018학년도 방과학교 프로그램 운영 위탁 용역 입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