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4 황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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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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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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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3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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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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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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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2 황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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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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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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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1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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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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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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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0 마이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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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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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사 상담환영!!
레크레이션 MC 1급, 전통놀이 전문강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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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9 영광힐링컨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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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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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양국진스피치센터에서 펜션형 연수원인 ‘영광힐링컨벤션&리조트’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전남 영광군 불갑면 소재 (불갑사)
*28객실 (최대수용 250명) / 공무원, 기업체 연수/ 펜션숙박
(부속시설: 식당, 커피숍, 세미나실)
- 숙박 (가족, 커플 등)
- 축제 (상사화, 노을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
- 등산로, 산책로 공원조성
- 운동시설 완비 (족구장, 축구장)
- 계곡 (물놀이 가능)
- 산림박물관 (견학가능)
- 백수 해안도로 근접
문의전화 061) 353-4476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359번지
펜션예약 및 둘러보기 http://www.glory-healing.com/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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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8 황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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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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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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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7 황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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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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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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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6 마이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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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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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사전문 마이기획!!
학교행사 상담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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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5 마이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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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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