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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4 황인준 2016.08.30 11:26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No. 43 황인준 2016.08.29 10:40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No. 42 황인준 2016.08.26 15:06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No. 41 황인준 2016.08.25 09:26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No. 40 황인준 2016.08.24 11:19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No. 39 황인준 2016.08.23 18:40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No. 38 황인준 2016.08.23 11:38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No. 37 황인준 2016.08.17 15:46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No. 36 황인준 2016.08.15 10:15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No. 35 황인준 2016.08.12 07:37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상구 폐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실시합니다.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센터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운영 □ 신고범위 및 위반행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은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접수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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