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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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0 | 조회수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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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개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3. 주요 개정 내용 ○ 형식의 개정: 학교규칙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을 법제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름 ○ 내용의 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의 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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