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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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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 등록일 26.04.10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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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1. 개정 사유

·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개정 근거

○「·중등교육법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

○「·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 '26. 2. 20.)

·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3. 주요 개정 내용

형식의 개정: 학교규칙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을 법제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름

내용의 개정:·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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