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 등록일 26.04.10 조회수 146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1. 개정 사유

·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개정 근거

○「·중등교육법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

○「·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 '26. 2. 20.)

·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3. 주요 개정 내용

형식의 개정: 학교규칙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을 법제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름

내용의 개정:·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의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