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6.13 | 조회수 | 21 |
첨부파일 |
|
||||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대상: 만 9세 ~ 18세 청소년 - 오늘 2025.6.13. 기준이라면 2016.6.13일 이전에 태어난 친구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4, 5, 6학년은 모두 해당 - 3학년은 생일 지난 친구만 해당합니다. 나.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다음글 | 디지털 창작 클래스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