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3 조회수 306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9~ 18세 청소년

- 오늘 2025.6.13. 기준이라면 2016.6.13일 이전에 태어난 친구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4, 5, 6학년은 모두 해당

- 3학년은 생일 지난 친구만 해당합니다.

.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 비용: 무료

. 문의: 인근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