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상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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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 출결 안내(교외체험학습, 그외 출결 등)
작성자 *** 등록일 21.03.02 조회수 2242
첨부파일

<질병 결석일때>

1. 1~2일 질병결석일때 : 결석신고서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결석일때 : 결석신고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미인정 결석일때>

1. 미인정 결석이란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제출서류 : 결석신고서제출

 

<출석인정 결석일때>

 

순

결석 사유

제출 서류

1

「학교보건법」 제8조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성이 인정되는 질병(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 결석신고서

? 질병명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혹은 소견서 첨부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 주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회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석신고서

? 경기 및 대회 참가공문 또는 참가 확인서

3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결석신고서

? 담임교사의 서면 및 통신 확인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포함)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

? 결석신고서

4

건강장애, 병원 치료 기간 중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화상 강의를 이수한 경우

? 결석신고서

? 확인서

5

학교장이 승인한 연간 3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 사전 ? 해당일 3일 전까지 교외체험 학습 신청서 제출

? 사후 ?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 학습 보고서 제출

6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결석신고서

? 증빙자료

 

<출석인정 결석 중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이용가능일수 : 연간 30일이내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사유 중 ‘가정학습’이 추가되었으나 코로나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 일때에만 사용 가능함.

3. 이용절차

 -사전 :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3일전)

 -사후 - 7일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해야 출석인정됨.

 

<출석인정 결석 중 '코로나 유증상으로 인한 결석' 안내>

 1. 코로나 유증상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2. 증상 발현시 가정에서 휴식 후 증상이 사라지면 등교가능

 3. 제출서류 : 결석신고서, 보호자 확인서, 건강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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