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상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년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적상중 등록일 22.03.17 조회수 669
첨부파일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동 주민센터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

고교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한꺼번에 신청

* 교육정보화 지원은 읍면동에 구비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

 

지원대상 및 자격

    ○ 컴퓨터 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2순위-PC 노후화[2017년 이전(??17년 포함) 학부모부담으로 구입한 컴퓨터-노트북포함) 예산 범위 내 지원

(동일 순위인 경우 2021. 인터넷 사용료 미지원자, 고학년 우선 선정)

       - 신청방법: 2022. 5~6월 중 별도 조사 관련 안내문 발송 시 학교에 신청

- 지원제외: 교육청(타 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참고: 1가구 1PC, 1회만 지원), 컴퓨터 보유 가구, 전북 외 타·시도 설치요구가정

   ○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선정(최연소자 우선) 및 신청: 2022. 5~6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선정 후 학교에 안내

                                                                                  (기존지원자는 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통신사 가입 내역 고지)

* 교육부·교육청·통신사 간 협약요금제(17,600) 가입 필수

- 지원제외: 사회복지시설(별도지원), 지원거부자, 결합무료할인, 지원불가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교육청 지원 유해차단서비스 미설치자 및 삭제자

지원 시기

  ○ 컴퓨터 지원: 8월 경 지원자 개별 가정에 직접 설치(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인터넷사용료지원: 2022.7~2023.6월 사용분(청구분은 2022.8~2023.7)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 매년 111~20(1회 한정): 해지, 가입 동시 진행*

* 변경 가입 후, 해지를 늦게 할 경우 17,6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 부담임에 유의

이전글 제13기 적상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다음글 코로나19 등교 지침 및 재택 치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