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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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적상중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215 |
1. 집중 신청기간 2021.3.2(화요일)~3.19(금요일)
2. 지원대상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3. 지원내용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비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 고교 학비 등
4.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5.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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