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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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적상중 | 등록일 | 19.02.12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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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노후차량 운행제한(도 조례에 의거) 등 비상저감조치가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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