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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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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중학교 결석 지각 조퇴 규정
작성자 양경용 등록일 17.03.29 조회수 459

11장 출결상황 관리

35[출석관리]

. 수업일수

(1)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 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2) 학적변동(전출휴학면제유예 등)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3) 전출휴학면제유예일과 재입편입전입복학이 동일한 경우는 재취학편입전입복학일 만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4) 재취학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수업 일수는 제외한다.(: ’02.04.15. 자퇴, ’03.03.20. 편입일 경우, 원적교의 ’02.03.02’02.03.19까지의 수업 일수는 합산하고 ’02.03.20’02.04.15까지의 수업일수는 제외)

(5) 재취학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 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취학편입전입복학이 불가능 하다.(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재취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 석일수는 제외한다.(: ’02.04.15 자퇴, ’03.03.20 편입일 경우, 원적교의 ’02.03.02’02.0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02.03.20’02.0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2)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 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20, 2015.1.30.)을 근거 로 함)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0 형제, 자매

1

입 양

0 본인

20

사 망

0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0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0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0 부모의 형제자매

1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처리한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 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 우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기타 결석

()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으로 출석하 지 못하는 경우

() ‘(3)’, 아래 ‘(5)’의 각 항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5) 무단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삭제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제4호 출석정지 기간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정규 교 육과정 운영시간(요일별 다를 수 있음)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 지각의 사유는 결 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는 담임교사가 결석 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담임교사 확인서 양식 작성 질병 지각 및 기타 사유 지각)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이며,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9:00)과 정규 교육과정 운영시간(요일별 다를 수 있음) 사이에 하교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 , 조퇴의 사유는 결석 사유 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조퇴증)를 담임교 사로부터 발급받아 교과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조퇴증)는 담임교사가 결석계와 동일 하게 보관·관리한다.

(담임교사 확인서 양식 작성 질병 조퇴 및 기타 사유 조퇴)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결과 처리한다. , 결과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는 담임교사가 결석 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담임교사 확인서 양식 작성 질병 결과 및 기타 사유 결과)

  1) 수업 시간에 교과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 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2)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분 이 상 늦게 들어온 경우

  3)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과로 처리

(4).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무단기타로 처리한다.

(5)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한다.

(6)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7)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 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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