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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환불규정 및 수강 중지 신청서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19.03.25 조회수 167
첨부파일

1. 수강료 환불 절차 :

  

환불 사유 발생 담당교사 확인 기안 및 결재 행정실 확인 후 환불

 

2. 수강료 반환 사유 및 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학적변경(전학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름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 수강한 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수강 포기 시에는 위탁강사와 연락 후 수강 취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강중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강료를 환불하여 수강중지 신청서를 늦게 낼 경우 반액환불 또는 환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입한 교재, 재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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