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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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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84호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4.05.08 조회수 235
첨부파일

1.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 자세한 내용은 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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