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84호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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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4.05.08 |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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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만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 자세한 내용은 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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