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56호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문 (4월 18일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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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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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가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시기 : 2022.4.18. ~ 4.30.
★ 주요 개정내용 :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되,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내 2회 검사로 변경
【해당 학급에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경과를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 기저질환자 : 5일 내 2회 검사 권고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유증상자 : 5일 내 2회 검사 권고 (신속항원검사 2회)
*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PCR 소견서 지참하여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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