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상황별 등교중지 및 검사 방법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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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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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확진시 등교 조건 : 증상이 없고, PCR 검사에서 음성이어야 합니다. * PCR 검사(1차)를 우선 권고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까지는 등교중지 권고입니다.? : 10일 수동감시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신 후 유증상시는 등교중지하시고 검사받고 가정에서 관찰해 주십시오. (가정내 건강기록지 작성, 의사진료소견서 - 수동감시자 출석인정 서류)
2. 본인 또는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 권고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출근) ※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3월 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자택에서 하는 신속항원 검사는 확진 인정하지 않음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 후 보건소로 보고 후 보건소에서 확진관련 안내문자가 발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침이 권고사항으로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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