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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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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을 위한 안내 사항 (공지사항 자료)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1.12.08 조회수 1485
첨부파일

1.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기간 등교중지

 

2. 자가격리 대상자 동거학생 및 동거 교직원은 등교중지- 단 아래 3가지 사항은 등교가능

  -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가능 (격리기간까지 절대 접촉이 없어야 함)

  - PCR음성검사 등록(문자통지)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까지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의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출근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함)

  - 가정내 자가격리대상자(밀접접촉자) 발생 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3. 자녀가 등교중지 된 경우

(학교도 못가고, 학원도 못가고, 친구를 만날 수 없음에 대하여)친구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과정이며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답답한 우리 친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토닥여 주십시오.

 

4. 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용품과 함께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결정하며, 학교는 그 결정에 따라 교육부 지침에 의거 등교중지를 실시합니다.

 

5. 자가격리 기간 중 매일 자가진단 실시해 주십시오. (3번 문항에 예로 표시)

 

6. 매일 자녀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자가격리 중 조금이라도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는 빠른 검사를 하셔야 가족간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7. 격리해제 전 검사 시점

원칙은 자가격리 해제 1일전입니다.

자가격리 통보 시 오는 문자에 격리기간과 검사 시점 안내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 개인차량이동, KF 94 마스크 착용

 

자가격리 해제시 음성이 나오더라도 자가격리 해제시간까지는 자가격리 준수 하셔야 합니다. 해제전에 증상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 자가격리대상자 및 동거가족 방역수칙은 첨부파일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상단 문서보기를 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자가격리 중 본인이나 가족이 양성으로 확진판정이 된 경우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10. 등교시 자가격리통지서와 자가격리 대상자 격리 해제전 검사 음성결과문자를  캡쳐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석인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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