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206호 코로나 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역수칙 및 출결증빙자료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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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3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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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내 및 인근지역 확진자가 많아지는 관계로 본인 또는 동거인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밀접접촉자) 받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인 및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경우는 반드시 바로 학교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본인(학생과, 교직원이) 자가격리대상자 및 확진 통보를 받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다만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가능 (격리기간까지 절대 접촉이 없어야 함) - 제4판 개정사항
5-2판에 의거 아래의 경우 동거인 자가격리 시 등교가능 ? ① 학생 본인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등교 가능 ② 학생 본인의 PCR 음성 결과(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③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자와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 분리되는 경우 ④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 등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가정내 자가격리대상자(밀접접촉자) 발생 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자녀가 등교중지 된 경우 (학교도 못가고, 학원도 못가고, 친구를 만날 수 없음에 대하여)친구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과정이며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답답한 우리 친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토닥여 주십시오. 자가격리 해제 전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 결과 문자 사진 캡처해서 담임선생님에게 보내주시고, 등교시 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 제출해 주십시오. (출석인정 증빙서류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매일 자가진단 실시해 주십시오. (3번 문항에 예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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