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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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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06호 코로나 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역수칙 및 출결증빙자료 안내문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0.12.10 조회수 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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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내 및 인근지역 확진자가 많아지는 관계로

본인 또는 동거인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밀접접촉자) 받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인 및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경우는 반드시 바로 학교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본인(학생과, 교직원이) 자가격리대상자 및 확진 통보를 받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학생,교직원, 동거가족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보를 받는 경우는 동거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및 출근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가능

  (격리기간까지 절대 접촉이 없어야 함) - 제4판 개정사항

 

5-2판에 의거 아래의 경우 동거인 자가격리 시 등교가능  

학생 본인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등교 가능

학생 본인의 PCR 음성 결과(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자와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 분리되는 경우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 등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가정내 자가격리대상자(밀접접촉자) 발생 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자녀가 등교중지 된 경우 (학교도 못가고, 학원도 못가고, 친구를 만날 수 없음에 대하여)친구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과정이며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답답한 우리 친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토닥여 주십시오.


자가격리 해제 전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 결과 문자 사진 캡처해서 담임선생님에게 보내주시고, 등교시 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 제출해 주십시오.

(출석인정 증빙서류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매일 자가진단 실시해 주십시오.  (3번 문항에 예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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