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0-90호 6월 4주 코로나 19 예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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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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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2.(월)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명 발생(20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1명입니다.
① 일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대처하세요. ②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③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에 책임감을 갖습니다. ④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화합에 앞장서 주세요. ⑤ 몸과 마음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⑥ 면역력 강화를 위해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전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250-3901)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학부모님의 자체 판단이 아닌 선별진료소 방문 후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검사를 미실시 한 경우입니다.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부터 등교 해열제를 먹지 않고 2일 동안 열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 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 중지
2020. 06. 25. 전주동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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