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 학생건강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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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경미 | 등록일 | 17.04.24 | 조회수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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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7조 학생건강검사규칙에 따라 1,4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잘 숙지하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소중한 자녀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대상 : 1,4학년 학생 전체 2. 검진항목 : 신체계측, 구강검사, 소변검사, 시력검사, 혈액형(1학년), 색각검사(4학년) 4학년 중 비만 예상되는 학생(금식 후 검사)- 혈당, 총콜레스테롤, 간 기능검사 추가 3. 검진기간 : 2017년 4월 25일 - 6월 30일까지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정해진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4. 검진비용 : 무료(학교 예산에서 지출) 5. 검진결과 : 병원에서 개별통보 6. 학교지정병원 : 2곳 중 1곳을 선택하여 검진 가. 인구보건복지협회(가족보건의원, 가족치과의원) 240-2318 나. 대자인병원 240-2080 * 검진시간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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