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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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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년 학생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조경미 등록일 17.04.24 조회수 408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제7조 학생건강검사규칙에 따라 1,4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잘 숙지하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소중한 자녀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대상 : 1,4학년 학생 전체

2. 검진항목 : 신체계측, 구강검사, 소변검사, 시력검사, 혈액형(1학년), 색각검사(4학년)

                    4학년 중 비만 예상되는 학생(금식 후 검사)- 혈당, 총콜레스테롤, 간 기능검사 추가

3. 검진기간 : 2017년 4월 25일 - 6월 30일까지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정해진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4. 검진비용 : 무료(학교 예산에서 지출)

5. 검진결과 : 병원에서 개별통보

6. 학교지정병원 : 2곳 중 1곳을 선택하여 검진

    가. 인구보건복지협회(가족보건의원, 가족치과의원) 240-2318

    나. 대자인병원 240-2080


* 검진시간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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