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 학생건강검진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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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경미 | 등록일 | 19.04.16 | 조회수 | 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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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생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초등학교 1, 4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보호자 동반)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잘 숙지하신 후, 정해진 기 간 내에 소중한 자녀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대상 :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전체 학생 2. 검진항목 : 신체계측, 구강검사, 소변검사, 시력검사, 혈액형(1학년), 색각검사(4학년), 4학년 중 비만이 예상되는 학생(금식): 혈당, 총콜레스테롤, 간기능검사 추가 실시 3. 검진기간 : 2019년 4월 16일(화) ~ 6월 29일(토) 까지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4. 검진비용 : 무료(학교 예산에서 지출됨) 5. 검진결과 : 병원에서 개별통보 6. 검진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자인 병원
※ 유의사항 가. 반드시 학부모님과 함께 학교지정 병원 중 1곳을 선택하여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 사전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다. 4학년 학생 중 비만학생은 혈액검사를 해야 하므로, 검진 전날 밤 10시 이후로는 금식하세요. - 비만 여부는 부모님이 육안으로 보시고 판단 - 물, 음료수, 우유, 사탕, 과자 포함하여 금식 - 오후 검진 시에는 아침 먹고 점심 금식 라. 문진표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구강검진까지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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