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관련 양식(결석계,학부모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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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4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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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이외의 결석의 경우 결석계와 확인서류, 혹은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와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상습적이지 않은 1-2일 결석은 증빙서류 없이 담임확인이 있는 결석계로 대체 가능함) (2) 무단결석: 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질병결석, 10일을 초과한 가족체험학습, 학원수강 또는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3) 기타결석: 결석계,학부모 의견서 학교장이 인정한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학교장의 사전 허가 필요) (4) 출석인정 결석: 결석계(법정전염병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도 필요함) 법정전염병(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전염병 포함),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각종 대회 참가, 경조사로 인한 결석, 건강문제로 병원학교, 화상강의를 교육청 허가 하에 이수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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