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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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19.03.02 | 조회수 | 510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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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헝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주말,휴일 제외) 2. 10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3.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녀와서 일주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4. 보호자가 아닌 위임자가 체험을 할갈 경우 보호자와 위임자의 사인을 모두 다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해외로 가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자)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항공탑승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에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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