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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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경미 | 등록일 | 18.07.02 | 조회수 | 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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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제급여’ 제도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에 걸린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범위 ㅇ 대상: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ㅇ 기간: 제한없음 (단, 첫번째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함) ㅇ 내용: 공제회 자체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 지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지급) ◆ 심의 기준 ㅇ 학교안전사고 적합성: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학교 안팎의 사고 -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장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질병 ㅇ 학교장 관리·감독하의 질병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日射病)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절차 및 처리 절차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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