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3월 방과후신청서 및 환불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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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진영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55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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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중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강료를 환불하므로 수강중지 신청서를 늦게 낼 시에는 반액환불이나 환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수강중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엔 반드시 전월 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구입한 교재, 재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방과후신청서 안내장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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