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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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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전주동신초마스터 등록일 25.03.07 조회수 51
첨부파일

<결석신고서> 

ㆍ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교외체험학습 안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정체험학습 안내> (현재 가정학습 사용 불가)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시켜야 합니다.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동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전까지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연 15일 이(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에서 출석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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