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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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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4.04.23 조회수 839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정체험학습 안내>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시켜야 합니다.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동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전까지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연 15일 이(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에서 출석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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