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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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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신초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4.03.22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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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신초 학교규칙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활동에 남다른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고 신뢰로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현장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2024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지침에 따라 전주동신초등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발의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학교종이에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 사항

학교 규칙

개정 사항

1

3장 제6(학급 수 및 학급당 정원)

4장 제8(교육과정 편성·운영)

8장 제29(학업중단예장위원회)

10장 제33(특수학급의 편성)

<변경>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

2

4장 제10(수업 운영)

<신설>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함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15일로 변경

(가정학습 포함)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출결 관리 규정 및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의함

3

4장 제11(교외체험학습)

<삭제>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출결 관리 규정 및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운영 규정을 따르고 학교규칙에서는 삭제

4

5장 제16(취학유예 및 휴학)

<신설>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1일부터 1231일까지 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5

5장 제17(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 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상태가 계속되면 읍··동의 장에게 통보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

2024. 3. 21.

전주동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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