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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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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신초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4.03.22 조회수 206
첨부파일

 

전주동신초 학교규칙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활동에 남다른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고 신뢰로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현장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2024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지침에 따라 전주동신초등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발의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학교종이에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 사항

학교 규칙

개정 사항

1

3장 제6(학급 수 및 학급당 정원)

4장 제8(교육과정 편성·운영)

8장 제29(학업중단예장위원회)

10장 제33(특수학급의 편성)

<변경>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

2

4장 제10(수업 운영)

<신설>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함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15일로 변경

(가정학습 포함)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출결 관리 규정 및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의함

3

4장 제11(교외체험학습)

<삭제>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출결 관리 규정 및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운영 규정을 따르고 학교규칙에서는 삭제

4

5장 제16(취학유예 및 휴학)

<신설>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1일부터 1231일까지 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5

5장 제17(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 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상태가 계속되면 읍··동의 장에게 통보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

2024. 3. 21.

전주동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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