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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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3.06.23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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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취학 연령(초중등교육법), 술과 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병역의무(병역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현행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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