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 |
|||||
---|---|---|---|---|---|
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3.06.23 | 조회수 | 79 |
첨부파일 |
|
||||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취학 연령(초중등교육법), 술과 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병역의무(병역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현행 유지 됩니다.
|
이전글 | 제2회“사랑해요, 함께해요!”가족 수련캠프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유치원 여름방학 중 방과후 전일제강사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