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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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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7~2.20)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2.02.09 조회수 160
첨부파일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270~ 202222024[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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