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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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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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나. 적용기간: 2022년 2월 7일 0시 ~ 2022년 2월 20일 24시[2주간] ?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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