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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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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2021.12.18~2022.1.2)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1.12.17 조회수 288
첨부파일

.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기간: 202112180~ 20221224시까지[16일간]

 

20211218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자료발췌 : 카카오톡채널 - 전라북도청 (kakao.com)

 

https://pf.kakao.com/_Kixorxb  : 전라북도청 채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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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채널 온통 자료발췌

전주시청 채널 주소 :  https://pf.kakao.com/_xee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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