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2021.12.18~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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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1.12.17 | 조회수 | 2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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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12월18일0시~ 2022년1월2일24시까지[16일간]
※ 2021년12월18일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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