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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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1.11.24 | 조회수 | 4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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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취학의무) 및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221(2021.11.1.) 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9799(2021.11.5.) 2.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조기입학·입학연기·취학유예·면제 및 예비소집 참석 등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등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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