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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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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1.11.02 조회수 371
첨부파일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11105~ 121224시까지 [6주간*]

    *체계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전라북도는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접종자 4+ 접종완료자 8)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12명까지 제한

및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문서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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