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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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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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4~10.17)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10월 4일 0시 ~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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