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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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1.09.23 | 조회수 | 5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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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78호
「전라북도학생인권 조례 제47조에 의거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 「전라북도학생인권 조례 제47조」 나. 학부모위원 정수 : 1명(기선출된 학부모위원의 사퇴로 인한 공석) 다. 임 기 : 2021년 10월 ~ 2022년 2월
2.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 격 : 현재 1~6학년 재학생의 학부모 나. 접 수 : 전주동신초등학교 1층 교무실 다. 기 간 : 2021. 9. 24.(금) ~ 2021. 9. 29.(수) 오후 2시까지 라. 제출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파일첨부)
3. 선출방법 가. 선출일시 : 2021년 10.1.(금) 나. 선출방법 : 온라인시스템 전자투표(학교종이앱 활용) - 입후보자 수가 선출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득표 순에 따라 선출 - 입후보자 수와 선출 인원이 같을 경우, 찬반 투표로 선출 다. 기타사항: 1가정 1기표 원칙
4. 당선자 발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주관
2021년 9월 23일 전 주 동 신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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