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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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1.09.08 | 조회수 | 3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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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유지 및 연장하기로 하면서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주요 조정사항과 방역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제외), 경기도 * 첨부파일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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