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7.19.~8.1.)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1.07.22 조회수 274
첨부파일

적용 기간

2021719() 0~ 202181() 24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 적용예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이전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전문가 안내영상 사이트 안내
다음글 2021년 청소년 [해양체험 수기 공모전]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