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7.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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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1.07.22 | 조회수 | 27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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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 2021년 7월 19일(월) 0시 ~ 2021년 8월 1일(일) 24시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 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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