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6.1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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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1.06.14 | 조회수 | 19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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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 적용 기간: 2021년 6월 14일 0시부터 2021년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 제한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문 참조 (붙임파일)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모임 및 여행 등 최소화 및 기본 방역수칙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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