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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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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6.14~7.4.)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1.06.14 조회수 196
첨부파일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적용 기간: 20216140시부터 20217424시까지 (3주간)

제한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문 참조 (붙임파일)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모임 및 여행 등 최소화 및 기본 방역수칙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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