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
||||||||||||||||
---|---|---|---|---|---|---|---|---|---|---|---|---|---|---|---|---|
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1.05.06 | 조회수 | 847 | |||||||||||
첨부파일 |
|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입
니다 . 불법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2021. 05. 11.(5월 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
나.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
붙임 홍보문 1부. 끝.
|
이전글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학생 교직원 5대 예방수칙 |
---|---|
다음글 | 2022학년도 전주시 중학교군 조정(안) 행정예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