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1.05.06 조회수 847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입

 

니다 .  불법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2021. 05. 11.(5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

 



.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구분/과태료

차종

기존 과태료

변경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8만원(9만원)

12만원(13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10만원)

13만원(14만원)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

 

붙임 홍보문 1. .

 

 

이전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학생 교직원 5대 예방수칙
다음글 2022학년도 전주시 중학교군 조정(안) 행정예고 안내